[푸르메재단]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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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0:03 조회2,4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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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푸르메재단은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 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불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7명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가능/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능)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례
관리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신청기간 : 7월 11일 ~ 8월 31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알리미-신청공지 에서 다운 - 진행 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 | 해당기관 | 내용(요청사항) | 비고 |
1. 치과 방문 | 치과 | 신청자 구강 검진 및 서식 작성
-의사소견서(병원 자체 양식) 작성 -지원 치료 계획서 작성 -치료 계획 수립 및 예상비용 산출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서식 삽입 * 지원 신청을 위한 검진 및 제증명 발급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지원금 포함 불가) | 서식 2)
“지원 치료 계획서”참고 |
2022.07.11.~ 08.22. | |||
2. 지원신청
–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관 | 서식 작성 및 제출(치과 서류 취합 후)
: 신청서 및 기타 첨부 서류 일괄 제출 (이메일 접수:do0107@purme.org) *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 등의 행정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신청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임박 시, 신청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식 1)
“지원 신청서”참고 서식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참고 |
2022.07.11.~ 08.31. | |||
3. 심사 | 재단 | 가. 1차 적격심사(서류)
나. 2차 배분심사(배분위원 심사) | |
2022.9월 중 | |||
4. 선정 | 재단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2022.9월 중 | |||
5. 치료 시작 | 치과 | 치료 진행 | |
2022.10.01.(예정) | 신청 기관 | 사례관리(특이사항 관리) | |
6. (치료계획 변경 시) | 치과 | 지원 변경 사유서 작성 | 서식 4)
“지원 변경 사유서”참고 |
신청 기관 | 공문 및 지원 변경 사유서 제출 | ||
7. 치료 완료 | 치과 | 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진료비 내역서 첨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 5)
“지원 치료 결과서”참고 |
8. 종결 | 신청 기관 |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우편 제출 | 서식 6)
“지원 종결 보고서”참고 서식 7) “만족도 조사지”참고 |
2022.03.31.(예정) * 치료기간 연장 불가 | |||
9. 서류 확인 및 입금 | 재단 | 최종 서류 확인 후 치료비 입금
(푸르메재단 –> 각 치과) |
※ 각 치과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취합 후 사업 단계별 제출
- 치료기관 : 전국 치과에서 치료 가능(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역 개인치과 포함)
단, 지원금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지급 된다는 점에 동의(치료 기간 내 미납처리)하여야 하며 신청 및 치료, 종결 간 서류
작성에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진행상 모든 서류는 이메일(PDF 스캔 파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치료계획 변경 시 공문 및 변경 사유서 제출,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종결보고서 제출은 별도 제출 기한 안내 예정
⋅ 치료비 지급은 신청기관이 아닌 치료기관(병원)으로 지급(종결보고서 결재 완료 후)
–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문 제출 필요 없음(신청서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합니다)
⋅ 지원 신청서(서식1) * 서명 및 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아래 택1)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가구 전체에 대한 증명서만 인정. |
⋅ 치과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계획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치료 변경시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공문 포함 /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치료 종결시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치과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치과 사업자등록증, 병원 명의 통장사본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및 치과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또는 본인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JPG 각각 스캔본, 또는 한글파일 제출 X)
– 담당자 E-MAIL로 발송
(메일 발송 시 “[2022 치과치료비 신청] OO복지관 OOO 지원 신청서” 제목으로 발송 요망)
- 기타 안내 사항
– 신청서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
푸르메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 사업소개 – 배분사업 –알리미-신청공지 내 공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do0107@purme.org)
– 종결보고 시 원본서류 요청 (사업 종결 후, 별도 종결보고 제출 기한 안내 예정)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동 66) 4층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앞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도동균 대리
– 전화 : 02-6395-7003
– 이메일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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