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 주주연대] '2021 희망드림(Dream) 지원사업' 안내(~사업비 소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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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2 14:45 조회2,5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0601_공문_2021 희망드림 지원사업 안내.pdf (6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2 14:49:40
- 2021 희망드림Dream 지원사업 신청서_희망나눔 주주연대.hwp (13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02 1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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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1. 서류심사(내부평가) : 제출서류 충실도, 적격 여부
- 서류 통과 대상 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희망심사단 심사 : 시급성, 필요성, 지원 효과 및 심의위원 의견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 및 안내 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기관에서 작성하고, 대상자가 직접 수기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희망드림 계획서’(신청서 서식 4페이지)만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 소진 시 홈페이지 안내)
3. 신청서 작성 시 지원 기간은 6개월 ~ 최대 12개월 이내로 작성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 원
5. 희망심사단 최종 심의에 따라 지원 기간,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은 지정후원금(일시) 또는 지원 기간 매월 선정된 신청기관(행정기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으로 지급됩니다.
7. 선정된 이후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9. 신청기관은 지원 대상의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사례관리와 함께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최종 선정 시 신청기관 참고사항
1. 최종 선정 통보 : 신청기관에 공문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미선정기관도 공문으로 안내)
2. 선정된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지원계획에 맞춰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관에서 장학증서 대신 전달
- 분기별 근황보고서 제출(근황 사진 포함),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선정 시 사업수행 안내자료 배포
3. ‘희망드림 지원사업’ 장학생으로 선정 시, 본 단체 상황에 따라 장학생 모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진행될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안내 및 자세한 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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