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장학재단] 2021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9/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6 11:57 조회2,5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양식.hwp (8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6 11:57:11
관련링크
본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또는 건설 · 유지관리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를 입은 본인 또는 자녀에게 꿈과 희망
을 드리고자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함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된 도로를 의미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선발내용
o 인원 :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3. 장학금 지급액
o 대학생
- 기초·차상위 : 500만원
- 일반 : 300만원
o 고등학생
- 기초·차상위 : 300만원
- 일반 : 200만원
o 초·중학생
- 기초·차상위 : 200만원
- 일반 : 100만원
o 미취학 아동(신생아·영유아)
- 공통 :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4.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o 접수기간 : 2021. 9. 6(월) ~ 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5. 제출 서류
o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o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o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o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o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o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o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o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6. 일정
o 9월 : 서류 접수
o 10월 :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o 11월 :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o 12월 : 장학금 지급
7.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