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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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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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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6 11:02 조회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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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태광그룹의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장애부모를 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21년 5월 ~ 2021년 12월 (8개월)

 

 신청 기간 : 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4월 16일(금)


 지원 대상 : 부모가 장애인인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부모 중 한명이상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청 가능)

(※일주학술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비장애형제 교육비/비장애형제 예체능교육비/장애부모자녀교육비 사업 중 1개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일체(학업 및 예체능)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30명 (신규 20명, 연속 10명)
* 연속신청 대상자: 2020년 일주학술문화재단 장애부모자녀 교육비를 지원 받은 아동(별도 안내 후 신청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 신청서 버튼 클릭하여 다운로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지원 추천서(기관 담당자 작성)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장애부모의 복지카드 앞뒤 사본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19년 3월 이후)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4월 16일(금)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21년 3월 15일(월) ~ 2021년 4월 16일(금)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2021년 4월 28일(수)_예정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2021년 4월 30일(금)_예정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5월 ~ 2021년 12월)
종결보고서 접수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종결보고 후 지급됩니다. (선지급 아님)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안선영 대리 (02-6395-700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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