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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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기장복지재단 작성일17-09-04 13:23 조회5,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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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이익의 1%를 기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명 : 2017 사랑의 난방유 지원사업
2. 사업 목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직접 사랑의 난방유를
전달해드립니다.
3. 지원 대상
①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구
②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
③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배달이 가능한 곳
④ 에너지바우처, 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17년 수혜 또는 예정인 대상자 제외
* 중복 수혜 불가하며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 난방용 유류 총 3억원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내용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 유류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입소 정원 30인 이하인 생활시설 또는 상근종사자 5인 이하의 이용시설 | 이용시설 50~70만원, 생활시설 70~130만원 상당의 난방유 지원 |
저소득 가구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로 서 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가구 * 저소득 가구는 개별 신청이 불가하며, 재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복지관/노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 | 가구별 최대 30만원 상당의 난방유(기관별 최대 3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
* 장기요양기관, 미신고시설,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나 단체 제외
* 시설/가구별 지원금액은 신청 접수 상황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진행일정
일 정 | 내 용 |
9/1(금) 09:00 ~ 9/20(수) 24:00 | 난방유 지원 신청(온라인 접수) |
9/21(목) ~ 10/29(금) | 심 사 |
10/2(월) | 선정기관 발표(홈페이지 및 e-mail개별통보) |
10/2(월)~10/31(화) | 난방유 상품권 지원(현대오일뱅크주유소) |
2018 년 3/31(토) | 결과보고서 제출(csr@oilbank.co.kr)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온라인 신청 접수 → 사랑의 난방유
7. 제출서류
- 신청서(1%나눔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입력), 시설신고증(정원 표기), 고유번호증, 난방설비
사진과 직전 년도 동절기 난방비 지출증빙(영수증/지로), 사업계획(저소득가구 추천기관만 해당)
8. 유의사항
- 사랑의 난방유는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원됩니다. 상품권은
난방유(실내등유) 구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주유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난방유 취급 및 배달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 재단의 타 지원사업
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를 추천한 복지관에서는 인근 주유소와 협의하여 가정별로 직접 난방유를 전달
해야 합니다.
9. 문의 :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사무국 Tel. 02-2004-3114, E-mail. csr@oil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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