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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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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4 장애 및 희귀난치 어린이 심장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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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9-30 18:30 조회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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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어린이 및 희귀난치 어린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chrome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시 신청서 보이지 않음.)

 

⊙ 신청접수 기간 : 2024년 09월 24일(화) ~ 10월 24일(목)

⊙ 지원 대상 : 심장질환 의료비(수술비 등) 지원이 필요한 18세 이하의 장애 및 희귀난치 어린이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 / 최대 4개월

- 지원항목 :
⋅ 수술비 : 심장질환 수술비

 기타 비용 : 

  - 입원비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비(1인실 불가)

  - 검사비 : 수술을 위한 검사비

  *제증명서류 발급비, 보호자 식대 비용 등은 지원 불가

  *기타비용만 신청 불가

⊙ 심사 기준
- 1차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가구특성 등 평가
- 2차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 평가

 

⊙ 신청 방법
- 기관 신청 : 사례관리 가능 기관 담당자 신청(이메일 신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 원본 별도첨부

 

⊙ 제출 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필수 제출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의사소견서 1부

  * 장애등록 아동/청소년 : 장애 및 지원항목(수술 등) 관련 기재

  * 희귀난치 아동/청소년: 희귀난치 코드 또는 희귀난치 사유, 지원항목(수술 등) 관련 기재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희귀난치 질환일 경우 제외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 차상위계층확인서의 성명은 보호자의 성명으로 되어 있어야 함.(아동 본인부담 감면서 불인정)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4)

(위 2개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1)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4)

(위 2개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 제출(뒷자리 마스킹처리할 것)

 ⑦ 아동의 장애/질환 상태 및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진 2장

     (jpg 파일 신청서 내 첨부, 원본파일 별도제출)

- 선택 제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① 재학증명서 :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Ex, 유예로 인한 재학 및 전공과 등)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신청 접수

9월 24일(화) ~ 10월 24일(목)

이메일접수 (do0107@purme.org)
마감일 자정 도착분까지 인정
선정 발표11월 초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예정

지원 기간

(치료)

11월 ~ 25년 2월(4개월)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제출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지원금 지급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해당 치료기관 계좌 지급(후지급)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치료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파일명 : '신청자 이름_2024_심장 수술비 신청서'로 기재해주세요.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도동균 과장 (전화 : 02-6395-7003 / 이메일 : do010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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