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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어르신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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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8 09:06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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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시민 웰다잉 봉사단 구성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 양성

창동어르신복지관(관장 박미연)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새로운 등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10년부터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하여 어르신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사별자를 위한 슬픔 치유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죽음교육전문가 양성과정·도봉구 웰다잉카페 메멘토모리 등 다양한 웰다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2022년 선배시민 웰다잉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원을 양성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로 구성된 선배시민 웰다잉 봉사단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필수교육과 복지관 자체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 상담가로서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창동어르신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존엄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02-906-2968)으로 전화 신청하면 상담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강북신문 http://www.igangbuk.com/news/bokji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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